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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대형광장 주변 집회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 및 참여자 고발조치
▢ 서울시는 지난 2월 21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에 의거 서울시에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종로구의 광화문광장, 청계광장, 서울광장 주변 집회를 금지하였음에도 집회가 강행되었음
▢ 이에 서울시는 범국민투쟁본부에 대한 고발조치에 이어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등 6개 단체가 주최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를 2월 24일 고발조치 하였음
[추가 고발조치 6개 단체]
○ 종로경찰서 제출 :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, 자유대한호국단, 태극기국민평의회, 민중민주당
○ 남대문경찰서 제출 : 미디어워치독자모임, 미션310
"본 저작물은 '서울특별시'에서 '2020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://www.seoul.go.kr/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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