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요
□ (목적)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
□ (근거) 아이돌봄 지원법(’12.8.17 제정)
□ (체계) 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(‘19년 223개소)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
□ (실적) 7만 가구를 2.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(‘19년 기준)
□주요 내용
○(시간제 돌봄)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, 놀이활동, 식사・간식 제공, 등・하원(교)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(’07년~)
*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필요,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
○(종일제 돌봄)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, 목욕, 위생・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(’10년~)
*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,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
○(정부지원) 이용가정의 소득유형(가 ~라형)에 따라 차등지원
[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]
유형 | 소득기준 (중위소득) * 4인가구 기준 | 시간제(시간당 9,890원) | 영아종일제 (월197.8만원, 200시간 기준) | ||||
취학전 | 취학후 | 0~2세 | |||||
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||
가형 | 75% 이하 (356.2만원) | 8,407원 (85%) | 1,483원 (15%) | 7,418원 (75%) | 2,472원 (25%) | 158.2만원 (80%) | 39.6만원 (20%) |
나형 | 120% 이하 (569.9만원) | 5,440원 (55%) | 4,450원 (45%) | 1,978원 (20%) | 7,912원 (80%) | 118.7만원 (60%) | 79.1원 (40%) |
다형 | 150% 이하 (712.4만원) | 1,484원 (15%) | 8,406원 (85%) | 1,484원 (15%) | 8,406원 (85%) | 29.7만원 (15%) | 168.1만원 (85%) |
라형 | 150% 초과 | - | 9,890원 | - | 9,890원 | - | 197.8만원 |
"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'2020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.korea.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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