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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02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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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요

□ (목적)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

□ (근거) 아이돌봄 지원법(’12.8.17 제정)

□ (체계) 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(‘19년 223개소)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

□ (실적) 7만 가구를 2.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(‘19년 기준)

□주요 내용

○(시간제 돌봄)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, 놀이활동, 식사・간식 제공, 등・하원(교)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(’07년~)
  *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필요,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

○(종일제 돌봄)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, 목욕, 위생・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(’10년~)
   *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,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

○(정부지원) 이용가정의 소득유형(가 ~라형)에 따라 차등지원


[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]

유형

소득기준

(중위소득)

* 4인가구 기준

시간제(시간당 9,890)

영아종일제

(197.8만원, 200시간 기준)

취학전

취학후

0~2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가형

75% 이하

(356.2만원)

8,407

(85%)

1,483

(15%)

7,418

(75%)

2,472

(25%)

158.2만원

(80%)

39.6만원

(20%)

나형

120% 이하

(569.9만원)

5,440

(55%)

4,450

(45%)

1,978

(20%)

7,912

(80%)

118.7만원

(60%)

79.1

(40%)

다형

150% 이하

(712.4만원)

1,484

(15%)

8,406

(85%)

1,484

(15%)

8,406

(85%)

29.7만원

(15%)

168.1만원

(85%)

라형

150% 초과

-

9,890

-

9,890

-

197.8만원


"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'2020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.korea.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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